개인정보보호법 산책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5호).
사례에서 관리소장은 업무 목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등을 관리하는 개인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례에서 CCTV에 병의 모습이 찍혔는데, CCTV 속 병의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관리소장은 병의 동의를 받아야 해당 정보를 갑과 같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CCTV 속 병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가목).
따라서 CCTV 영상 속 얼굴이나 행동을 통해서 영상 속 인물이 병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영상은 병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관리소장이 병의 동의 없이 병의 얼굴이 담긴 CCTV 영상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갑에게 전달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하여 고발하기 위하여 피고인(관리소장)에게 CCTV 영상을 요청한 점, 이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기는 하나 이러한 영상 요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이회장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회장이 피고인에게 영상을 요청하면서 열람·복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요청한 점, 피고인 또한 이회장 이 피해자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관리소장)이 입주자 개인인 이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정536 판결)"
그렇다면 위와 같이 CCTV 제공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례에서와 같은 CCTV 제공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
다만, 위 사례에서 관리소장은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참작사유가 고려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다.
아파트, 상가, 회사, 카페 등 우리 주변에는 CCTV가 넘쳐나지만 그 영상을 함부로 촬영하여 아무에게나 보여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사례들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찍어 보내는 경우
- 카페·편의점 점주가 직원 실수 장면을 캡처해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
- 회사 보안실에서 방문객 영상을 임의로 직원에게 보내는 경우
CCTV 영상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며, 함부로 촬영하거나 공유하게 될 경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 https://allculture.stibee.com 에서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즐겁게 보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상의 모든 문화'는 각종 협업, 프로모션, 출간 제의 등 어떠한 형태로의 제안에 열려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jiwoowriters@gmail.com (공식메일) 또는 작가별 개인 연락망으로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