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소스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
많은 사람들은 오픈소스를 ‘공짜 소스’쯤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오픈소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락된 저작물”일 뿐이며, 라이선스 조건을 어기면 정식 저작물처럼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라고 하여 모두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경우에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취지 참조).
-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 조건이 다 다르다
오픈소스에는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하며, 어떤 라이선스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와 ‘지켜야 하는 의무’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Permissive License – “사용 자유, 공개 의무 없음”
- MIT, Apache, BSD 등이 대표적
- 코드 수정 후 재배포 가능
- 자신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
→ 가장 상업적 사용에 유리한 라이선스
(2) Copyleft License – “썼다면, 너도 공개해라”
- 대표: GNU GPL
- 오픈소스를 사용한 2차 저작물도 같은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함
→ 기업 입장에서 가장 위험성 높은 라이선스
(3) Weak Copyleft (약한 카피레프트) – “연결 방식에 따라 다름”
- 대표: LGPL, MPL
- 오픈소스를 이용해 만든 파생물 중 핵심 라이브러리 부분을 동일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함
- 수정한 라이브러리는 공개해야 하지만, 그 외 독자적 소스코드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음
→ 라이브러리 형태로 자주 사용되며, GPL보다 유연
이처럼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상업적 이용, 수정·배포, 소스 공개 범위가 달라지므로, 프로젝트에 맞는 라이선스를 선택하고 의무를 숙지해야 한다.
- 라이선스를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오픈소스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어기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실제로 2008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Jacobsen v. Katzer 사건에서 Artistic License의 조건을 어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미국 판례: Jacobsen v. Katzer (미국)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으로, Java Model Railroad Interface(JMRI) 프로젝트를 만든 개발자 로버트 제이콥슨이 타사인 카츠(Kamind Associates)가 Artistic License 1.0 조건을 무시하고 소프트웨어를 상업적 제품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라이선스 조건 위반은 계약 위반일 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 하지만 2008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이를 뒤집고, Artistic License의 조건이 ‘집행 가능한 저작권 조건(enforceable copyright conditions)’이라고 판시했다. 즉, 라이선스를 위반하면 단순 계약 위반이 아니라 허락이 소멸되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립되었다.
오픈소스는 개발자와 기업 모두에게 강력한 도구이지만, ‘공짜’가 아닌 ‘조건부 허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이선스 조건을 가볍게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상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개발자든 기업이든, 오픈소스 사용 전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 시 전문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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