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부모님이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게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다 유효한 것은 아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이 무효가 되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언장을 쓰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1. 유언장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써야 한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형식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제1066조), 녹음(제1067조), 공정증서(제1068조), 비밀증서(제1069조), 구수증서(제1070조) 등 총 5가지 방식의 유언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자필증서는 간편해 보이지만, 효력 있는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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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증서 유언의 법적 요건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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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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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언 전문(全文)을 자필로 써야 한다
- 반드시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한다.
- 타인이 대신 써주었거나, 유언자가 말한 내용을 받아쓴 경우는 효력이 없다.
- 타이핑으로 만든 유언장의 경우도 효력이 없다.
- 직접 종이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본은 효력이 없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② 작성일자(연·월·일)를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 유언 성립 시기와 유언 능력 유무, 유언 간 충돌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日)을 생략한 유언장도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반드시 일까지 적어야 한다.
③ 주소와 성명을 자필로 써야 한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생활의 실질적 근거지이면 무방하다.
- 주소는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유언장 봉투 등에 기재하더라도 일체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④ 유언장에 반드시 날인(捺印)해야 한다
-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자신의 소유라면 된다.
- 지문(무인, 손도장)도 유효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날인이 없는 자필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2. 유언장은 공증 없이 자필로도 가능하지만, 공정증서가 안전하다
자필유언장도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유효하지만, 사망 이후 자녀 등 상속인이 유언의 내용을 실행하려면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한다.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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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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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즉, 자필 유언장의 경우 사후에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무효가 되거나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말한 내용을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하고, 낭독 후 확인·서명하는 방식이다. 유언자 본인이 직접 쓸 필요도 없고, 사후 검인도 필요 없다.
따라서 비용은 들지만, 가장 분쟁이 적고, 효력이 강력한 방식이다.
3. 특정 자녀만 상속받는 유언도 가능하지만, 유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언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모든 상속인이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일정한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한다.
※ 유류분이란?
-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법정상속분이란?
- 유언이 없을 때,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를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 비율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둘인데 유언으로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했더라도, 다른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1/4=1/2 x 1/2)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효도한 자식에게만 주고 싶다”는 유언이 많지만,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오히려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 유언은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은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다.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언이 효력을 가지며, 그 이전 유언과 내용이 충돌할 경우 나중 것이 우선한다.
또한, 유언장 작성 이후 유언장 내용과 다른 증여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은 효력을 잃고 증여 행위가 유효하게 된다.
※ 변경 방법
- 자필증서유언을 썼다면 새로 작성하여 날인하면 되고,
- 공정증서를 썼다면 공증인에게 다시 의뢰하면 된다.
- 이혼, 재혼, 손자의 출생, 자녀 간의 갈등 등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유언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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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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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유언장을 썼다고 안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이 현명한 상속 설계의 시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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