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 가족의 비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모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던 자리. 그때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 자신도 아버지의 자녀라고 주장한다.
“저도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제 몫도 챙겨주셔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평생 곁에서 보살피며 모셨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가 ‘혼외자’라며 상속 지분을 주장한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정말 상속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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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외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에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 지게 된다.
즉,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있다면 순위에서 앞서는 직계비속만이 상속을 받게 된다.
한편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무런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그 자식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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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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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역시 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가 '인지'된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인지란 생부가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어떤 방식이든 인지가 완료되면 혼외자는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되며, 다른 형제자매들과 동등한 상속분을 가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 있고, 혼외자가 한 명 추가로 인지되어 상속인이 된 경우, 배우자는 1.5, 각 자녀는 1씩의 비율로 상속분을 분배받게 된다. 이때 혼외자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한 경우, 그 협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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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돌본 나, 혼외자와 똑같이 나눠야 할까?
나는 아버지를 끝까지 부양하며 곁을 지켜왔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지켰는데, 처음 보는 혼외자가 나타나 동일한 상속분을 요구한다면, 그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기여분 제도다.
기여분제도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 산정시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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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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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진행될 때만 주장할 수 있다. 즉,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여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이 이미 끝난 뒤에 인지 등을 통해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여분 결정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여가 인정된 상속인이 가지게 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지게 된다. 한편,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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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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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10년 넘게 부모를 부양하고, 혼외자는 아무런 왕래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간호하고 생계 지원을 지속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혼외자도 상속인일 수 있다. 하지만 부모 곁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라면, 기여분을 통해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하자.
*글쓴이 : 로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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